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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원서류 던지고 욕설한 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07 12:37
2021년 9월 7일 12시 37분
입력
2021-09-07 12:37
2021년 9월 7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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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자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공무원 A씨가 소속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러 온 민원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서류를 책상 위에 집어 던졌고, 두달 뒤 다시 온 민원인에게 “서류를 이따위로 밖에 못 해 오느냐”며 욕설을 했다.
비슷한 시기 당직 근무 중에는 담당자에게 메모를 남겨달라는 민원인 전화에 “그래서 어쩌라구요”라고 응대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같은해 6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반장수당을 지급하라고 동료 직원에게 지시했으나 근거 규정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입 다물고 지출이나 해라. 못돼먹은 것”이라고 폭언했다.
2019년 4월에는 잦은 지각으로 담당계장으로부터 지적받자 “복무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내 복지에나 신경써라”고 대응했고, 동료 직원들의 외주업체 미팅 자리에 무단 참석해 사업과 관련없는 질문을 하다 저지당하자 동료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자 해당 지자체는 복무실태 조사를 거쳐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제대로 된 조사와 검토없이 징계를 내렸고, 민원인에게는 적법한 절차를 안내했을 뿐 폭언이나 욕설, 불친절한 응대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동료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A씨의 징계 사유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들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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