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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만기 석방
뉴스1
업데이트
2021-09-07 14:56
2021년 9월 7일 14시 56분
입력
2021-09-07 14:55
2021년 9월 7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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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021.2.17/뉴스1 © News1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4일 구속만기로 석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4일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찰은 최 회장을 지난 3월5일 구속기소했다.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6개월이다.
최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지난 3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공전되면 안된다.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재판부 목적”이라고 6개월 내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6개월을 넘기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19일 최 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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