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 정보로 주택 43채 매수해 150억 번 LH 직원 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9월 7일 18시 49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스1
경기 성남지역 재개발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가구주택 등 부동산 투기로 150억여 원 차익을 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 씨와 부동산 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또 다른 LH 직원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 43채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인 B 씨와 C 씨에게 재개발사업 정보를 알린 후 수진1동에 부동산중개소를 개업시키고 관련 법인도 3개를 설립하도록 해 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LH 직원 등 9명에게도 재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본인 또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들이 산 부동산 가격은 현재 244억 원까지 올라가 2016년과 비교하면 150억여 원 차이가 난다.

A 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구속된 3명이 매입한 부동산의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 투기 관련자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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