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지역 재개발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가구주택 등 부동산 투기로 150억여 원 차익을 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 씨와 부동산 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또 다른 LH 직원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 43채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인 B 씨와 C 씨에게 재개발사업 정보를 알린 후 수진1동에 부동산중개소를 개업시키고 관련 법인도 3개를 설립하도록 해 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LH 직원 등 9명에게도 재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본인 또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들이 산 부동산 가격은 현재 244억 원까지 올라가 2016년과 비교하면 150억여 원 차이가 난다.
A 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구속된 3명이 매입한 부동산의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 투기 관련자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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