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 원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 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업체 대표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업체 코디락스 대표 A 씨(52)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업본부장 B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업체에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에 현금을 입금하면 200원 당 ‘1페이’로 환산한 뒤 매일 0.2%의 이자를 무제한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환전을 해주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가로챈 돈은 58억7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또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대가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사기 범행의 규모를 키웠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질서를 교란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단계 구조로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상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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