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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대 가장 집단폭행 ‘사망’…가해 고교생 3명 9일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1-09-08 09:47
2021년 9월 8일 09시 47분
입력
2021-09-08 09:46
2021년 9월 8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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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쳐 © 뉴스1
경찰이 30대 가장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3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8일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9일) 검찰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숨진 30대 가장 A씨의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머리 부분 ‘지주막 출혈’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머리 부분에 가해진 폭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이 주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가해 고교생들을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10시40분께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남성 A씨와 고등학생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A씨가 숨졌다.
지자체에서 사건 발생 장소 주변에 설치한 CCTV는 고장으로 당시 상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 방송이 인근 상가의 양해를 구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무리지어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다가가 말다툼 끝에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고등학생이 반격했고 주변에 있던 또래들이 달려들어 A씨를 공격했다. 집단폭행을 당한 A씨는 비틀거리면서 쓰러졌고, 오후 11시11분께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1시간36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가해학생들의 지인이라고 밝힌 이들은 ‘학생들이 말리려고 모여든 거다’ ‘그 남자가 혼자 넘어져서 숨졌다’는 등의 가짜정보를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주범 A군과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장창국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면서 정확한 사망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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