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홍익대 미대 교수는 성희롱 의혹, 서울대 미대 교수는 성추행 파면
뉴스1
업데이트
2021-09-08 14:26
2021년 9월 8일 14시 26분
입력
2021-09-08 14:26
2021년 9월 8일 14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8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에서 열린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9.8/뉴스1 © News1
홍익대 미대 교수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울대 미대 교수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홍익대 학생 등으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은 8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 A교수의 파면과 피해자 보호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A교수는 “너는 나와 언젠가는 성관계를 할 것 같지 않냐. 차라리 날짜를 잡자”며 휴대전화 달력 앱을 켜 날짜를 잡으려 하거나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행동은 A교수가 특정 학생을 지목해 “진짜 패 주고 싶다. 진짜 내 학생만 아니었어도”라고 하거나 “너는 멘트가 구타를 유발한다”와 유사한 맥락의 발언을 매주 지속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A교수에게 사실관계 인정, 공개 사과, 2차 가해 중단을 요구하고 학교에는 A교수 영구파면, 피해 학생 보호, 철저한 진상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교수 윤리헌장 제정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가 미대 디자인학부 B교수를 파면한 사실도 드러났다. B교수는 2018년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 교원 신분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2년6개월 동안 학생을 가르쳤고 지난해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
차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음대 C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권소원 서울대인 공동행동 위원장은 홍익대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울대의 일이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목소리를 내려는 학생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법 “‘지인 할인’ 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청구 안돼”
구룡마을서 ‘불법 망루’ 세우고 시위한 남성들 체포
[정용관 칼럼]이재명의 ‘존명 정치’, 그 끝은(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