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고발사주 의혹’ 비판…“언론·법원·시민 농락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8일 14시 29분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언론과 시민들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사주 의혹을 받는 고발 중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경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오전 11시께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된 것에 따른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하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공작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도 다 속으신 것이고, 특히 법원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린다”며 “끝나고도 말씀드리겠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난 후 최 대표는 다시 한번 취재진 앞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건 검사가 아니고 깡패라고 얘기한 전직 검사가 한 사람 있다”며 “그 분이 어쩌면 공직자의 의무라고 할 수도 있는 임기를 중단한 채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그가 그 동안에 벌였던 검찰 정치 공작의 일단이 마각을 드러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가 여기서 말한 ‘전직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이어 최 대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론과 시민들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여러 가지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도 않았는데 고발 사주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해명을 했다”며 “자, 고발로 이어졌고, 본인들이 사주했던 고발장의 내용과 실제로 제출된 고발장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이 앞서 같은해 4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책기획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최 대표는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SNS를 통해 “나는 당신(윤 전 총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장을 보자. 비겁하게 뒤로 숨는 건 이제 끝이다. 내 앞으로 와라”고 적었다.

한편 이 사건 1심 법원은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최 대표가 사용한 표현은 의견이 아닌 사실 공표”라며 “이 사건 발언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단순히 표현한 것이라거나 관련 형사재판 결론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 대표에게 당선취소형 기준(100만원)을 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선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일시가 특정이 안 되고 조 전 장관 아들 행위가 특정이 안 된다”며 “확인서는 허위”라고 봤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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