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2심 재판부 “고발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8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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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해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심 재판에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 대표에 대한 2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최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최 대표를 포함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저희가 주장했던 정치검찰의 공작이 밝혀지고 있다”며 “지금 드러나는 선거 공작 내지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도 “이 사건 기소는 최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막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을 요청한 뒤 이를 빌미로 수사를 개시해 기소까지 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최 대표 측이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최 대표 측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 언론의 의혹이거나 최 대표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의혹 제기는 수사와 공소제기의 절차적 적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도 검찰이 최 대표를 기소한 것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최근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관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이를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사주 의혹이 이 사건의 기소 절차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올 6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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