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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 주거침입일까?…9일 대법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09 04:55
2021년 9월 9일 04시 55분
입력
2021-09-09 04:54
2021년 9월 9일 0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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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한 뒤 그 남편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 집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해 B씨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다.
1·2심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해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 측은 불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냈다. 주거침입죄는 시설을 파손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출입을 하면 성립하는데, 불륜도 이같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B씨 남편의 사적 공간이 허락 없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사생활 역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측 참고인의 의견도 있었다.
반면 A씨 측은 폐지된 간통죄를 대신해 주거침입죄로 불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족 간 문제를 국가가 형벌권을 통해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사건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인을 집으로 데려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전합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C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도 진행한다.
C씨는 D씨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뒤, 자신의 부모와 함께 한달 만에 귀가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부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각각 C씨에게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C씨 등이 출입문을 파손했으므로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C씨 측은 가족들이 의견 대립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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