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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몸사진 유포 하겠다”…여성인척 접근 몸캠피싱 조직 가담 2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09-09 05:12
2021년 9월 9일 05시 12분
입력
2021-09-09 05:11
2021년 9월 9일 0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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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뿌리겠다.”
불특정 다수와 음란 채팅을 하다가 나체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일명 ‘몸캠피싱’ 조직원 A씨(24).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이 범죄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만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가 두달만인 지난해 10월7일 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범행을 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B씨에게 접근해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졸랐다. 이후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했다.
악성코드를 이용해 B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빼낸 A씨는 본색을 드러내 B씨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총 13차례에 걸쳐 19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또다른 피해자인 C씨에게 총 5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몸캠피싱 범행에 활용될 대포통장을 모았고, 조직에 대포통장 19개를 넘겼다.
A씨는 조직 범행을 방조한 혐의(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됐고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부는 “몸캠피싱과 같은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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