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호떡집 ‘3000원 갑질男’…안잘라 준다 끓는 기름에 던져 주인 화상
뉴스1
업데이트
2021-09-09 10:29
2021년 9월 9일 10시 29분
입력
2021-09-09 09:52
2021년 9월 9일 09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KBS 보도영상 갈무리) © 뉴스1
대구의 한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오후 2시 45분쯤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 방문한 남성 A씨는 개당 1,500원 호떡 두 개를 주문했다.
남성은 일행과 함께 나눠 먹는다며 호떡을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주인은 가게에 부착된 ‘커팅 불가’ 표시를 안내하며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해당 가게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성은 매장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보고 재차 잘라 달라 요구했다.
그러자 주인은 매장에 비치된 가위는 음식용이 아닌 테이프 등 다른 사물을 자르는 데 쓰이는 가위라며 “더러워서 잘라드릴 수 없다”라며 A씨의 요청을 거듭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기름이 흥건한 불판 위로 구매한 호떡을 던졌다.
이 순간 기름은 높게 튀어 올라 불판 앞에 있던 주인의 상체로 떨어졌고 주인은 손등, 오른쪽 어깨, 왼쪽 가슴에 2도~3도의 화상을 입었다.
결국 화상 피해를 입은 주인은 이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며, 상처 부위가 광범위해 일주일 후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퇴원하는 대로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가해자 A씨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서울의대 교수 4명 “정의롭지 않은 투쟁” 전공의 등 정면비판
교황, 입원 후 한달여만에 첫 사진 공개…미사 집전 후 기도
양주 軍비행장에 서있던 헬기에 무인기 ‘쾅’…수리온 전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