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전 전 사령관 2심 재판 다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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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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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 News1 구윤성 기자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 News1 구윤성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원들에게 정치 관여 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7)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온라인 계정(ID) 수백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의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게 하는 등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배 전 사령관이 지시한 트위터 활동 중 일부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한 만료로 각각 무죄와 면소로 판단했다. ‘나는꼼수다’를 녹취요약해 청와대에 전달하게 한 혐의도 애초 기무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범위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위법하게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형을 크게 줄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관여 글 작성 지시‘에 대해서는 “관련 글을 쓴 대북첩보계원들과 사이버 전담반원은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좌한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담당자의 직무는 법령에 명시돼있지 않고 실무담당자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역할도 부여돼있지 않아 1심이 잘못 판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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