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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구속’ 윤석열 장모 석방된다…법원서 보석 허가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09 12:04
2021년 9월 9일 12시 04분
입력
2021-09-09 12:03
2021년 9월 9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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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최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 동업 관계인 주모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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