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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혐의’ 임원, 10여년만에 단죄…1심 실형
뉴시스
입력
2021-09-09 12:49
2021년 9월 9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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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지 10여년만에 붙잡힌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IC코퍼레이션 임원 석모씨에게 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석씨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가 만료돼 모두 면소 판단을 내렸다.
‘면소’는 형사소송에 있어 법원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해 무죄와는 다른 개념이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중 횡령 범죄 부분은 모두 인정이 된다고 판단한다”면서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석씨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을 갖고 출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석씨는 베트남 골프장 외엔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지시를 하고 따른 관련자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며 “석씨가 범행에 가담한 횡령 부분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 부분에 대해선 “석씨가 회사 설립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수사기관 진술 외엔 없고 여러 증언과 기록을 검토했으나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석씨가 해외 출국 당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을 갖고 출국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면소 판단했다.
나아가 “석씨의 신병이 확보됐고, 피해자들이 피해금액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검찰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중 유죄 인정 금액만 74억5000만원 상당이고 석씨가 가담했다”며 “횡령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석씨는 2006년 유명 디지털카메라 콘텐츠 업체 D사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 등을 통해 500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당시 기준으로 회사 자금 상당액을 빼돌리거나 주식거래 과정에서의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150억원대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해당 과정을 주도한 IC코퍼레이션 대표 김모씨는 지난 2009년 재판에 넘겼으나, 돌연 해외로 도피한 석씨 등 2명은 기소중지했다.
석씨는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다른 국가로 이동하면서 사정당국에 적발돼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사건을 배당받고 구속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해 10월 석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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