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보인다.
경찰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검찰에서 기각됐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김 씨 등 가세연 3인방은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10여 건의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들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7일 집행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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