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 탁자에 던진 20대 父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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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9일 21시 34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개월 된 딸을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2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 아동의 육체적·신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생활고를 겪으며 찜질방과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4월 13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 양의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6일부터 12일까지 모텔 객실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B 양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 C 씨, 자녀들과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을 했다. C 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4월 6일 구속돼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 양은 인천의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B 양의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 시설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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