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9일 김 씨를 포함해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161일 만에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경찰이 김 씨의 전방위적 로비 활동이 있었는지를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언론인 등 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특별검사와 A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B TV조선 기자, C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D 총경 등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들은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수천만 원의 수산물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씨도 같은 날 검찰에 넘겨졌다.
○ 5명 ‘혐의 부인’…박 전 특검 “검찰에 소명할 것”
김 씨를 제외하고 송치된 6명 중 C 전 논설위원을 뺀 5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받은 선물 등의 판매처, 입금내역,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셰 렌터카 등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인정된다고 봤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며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과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경찰의 발표가 있은 뒤 “경찰이 법리와 사실 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채 사건을 처리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박 전 특검에게 김 씨를 소개받은 A 검사는 혐의 사실에 명품 지갑과 자녀의 학원 수강료·수산물 수수, 수입 차량 무상 대여 등만 포함됐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A 검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구두 진술을 들었지만 A 검사에게 이 시계가 전달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A 검사의 통화기록과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지만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전 A 검사가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다.
○ D 총경 ‘불송치’…“처벌 기준에 못 미쳐”
김 씨로부터 수산물과 명품 벨트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D 총경과 대게 및 한우를 수수한 혐의를 받은 주호영 의원은 각각 ‘불송치’와 ‘불입건’(내사종결)이 결정됐다. 물품 금액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이유다. 청탁금지법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다만 D 총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돼 경찰청 감찰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건된 이들 중 D 총경만 불송치되면서 일각에서는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경찰은 “D 총경은 계좌 내역, 영수증 등 가액의 객관적 자료를 수사한 결과 형사처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사건이 종결됐다. 벤츠 차량을 제공받아 타고 다녔다는 의심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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