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 3중 추돌사고 낸 4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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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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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3중 추돌사고까지 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2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제주의 한 국제학교 학부모인 이주민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2시45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가량 차량을 몬 혐의로 지난 2월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달 뒤인 지난 5월17일 오후 5시15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가량 차량을 몰았다.

설상가상 이 때 A씨는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린 B씨의 차량이 피해자 C씨의 차량까지 들이받게 했을 뿐 아니라 차량을 멈추지 않고 C씨의 차량 왼쪽 부분까지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이 사고로 B씨와 B씨 차량 동승자는 약 2주 간, C씨는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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