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여성이 눈 성형 수술을 받은 후 약 한 달 동안 통증 등 부작용을 겪다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병원이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A 씨(55)는 “사는 게 힘들다. 성형이 이런 고통을 줄지는 몰랐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는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새 직장 출근을 앞두고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꺼풀과 턱선을 올려주는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중년 눈성형은 일주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었지만 A 씨는 수술 뒤 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붓기와 시커먼 멍도 빠지지 않았다. 심지어 온전히 눈을 뜨거나 감을 수도 없었다.
병원 측에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
A 씨는 수술 후 한 달 동안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내며 “성형 망친 것 같다, 죽고 싶다”, “이 얼굴로 일할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리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당 매체에서 A 씨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수술 이틀 전 수술명과 시간만 적혀있고, 수술 당일엔 마취제 투여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본적인 수술 내용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손영서 변호사는 “시술 부위나 정도,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화장으로 가려야 한다. 아주 자연스러울 순 없다”며 “아무리 안 돼도 3개월은 지나야된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형수술의 경우 특히 부작용 가능성을 면밀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석 의료 전문 변호사는 “(성형수술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환자가 위험을 전부 다 인식한 상태에서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 측은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진료기록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싸우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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