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비아이 1심 징역3년 집유4년…“단순 호기심 범행 아냐”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10일 14시 12분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021.8.27/뉴스1 © News1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021.8.27/뉴스1 © News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초범이고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데다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대마초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사들여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뒤 소속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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