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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륜남 아내에 손배소 당하자 ‘성폭행’ 허위고소한 여성…1심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9-11 07:12
2021년 9월 11일 07시 12분
입력
2021-09-11 07:11
2021년 9월 11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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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유부남과의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유부남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여)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직장동료로 알게 된 B씨와 2017년부터 교제를 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B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B씨의 부인이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돼 2018년 1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불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허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 판사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만남 횟수와 장소를 근거로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B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B씨가 커플링을 주문해 A씨에게 건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진정한 성폭행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행동이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판사는 “무고를 당한 B씨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을 당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머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B씨가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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