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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세번째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한 60대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1-09-11 10:42
2021년 9월 11일 10시 42분
입력
2021-09-11 10:42
2021년 9월 11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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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2번 적발되고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친동생 행세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2시13분께 충남 서산시 한 도로 약 3km구간을 술에 취해 무면허로 스타렉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등 적발당시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친동생 사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년에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음준 무면허운전을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의 면허취소수치(0.08%)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각 범행에 나아가 죄가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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