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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까지 피해갈 것” 이별한 동거녀 9시간 감금한 2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9-11 10:52
2021년 9월 11일 10시 52분
입력
2021-09-11 10:52
2021년 9월 11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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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이별한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해 9시간 동안 감금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31일 오후 11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인 B씨(23)에게 흉기를 들이 대고 다음날인 2월1일 오전 9시1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거하다 헤어진 B씨가 짐을 찾으러 주거지를 방문하자 “다시 잘해보자”고 말했다가 B씨가 받아들이자 않자 범행했다.
그는 당시 “이 집에서 나가려면 나를 찌르고 가야 한다”며 “만약 너가 나가도 너네 집, 부모까지 피해가 갈 거다”고 위협하면서 감금했다.
재판부는 “감금한 수법, 감금 시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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