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 측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김형동 의원 등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 처장을 비롯해 전날(10일)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수색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뤄진 압수수색은 적법한 영장제시 없이 이뤄졌고 압수수색 범위도 벗어났다”며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탄압 및 대선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인데 공수처에서 만약 주말에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압수수색 연장으로 또 고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공수처가 정당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왜 (단어 검색에) 추미애가 나오고 김오수가 나오나.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떳떳하면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처장과 관련해선 “지휘책임뿐 아니라 행위관여도 있다고 본다”며 “김 처장과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어제 국면은 비유하자면 김웅 의원실에 가서 도둑질을 하려다가 주인과 친구에게 발각된 사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자택과 차량,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김 의원의 사무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의원이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막아서면서 중단됐다.
양측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대치를 벌이다 결국 공수처 측이 밤 9시18분쯤 철수했다.
공수처 측은 전날 “김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하고 중단했다”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려는 수사팀의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검사에게 고성과 호통, 반말을 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