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4월 가석방된 이모 씨(20대)는 이날 새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검거됐다.
이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0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만기 출소 6개월을 앞둔 4월에 가석방됐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이 씨는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를 붙잡은 경찰은 그를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로 인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씨는 현재 보호관찰소 특사경에게 인계가 된 상태”라며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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