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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에 연 이자 60% 적용해 돈 빌려준 경찰 간부 벌금 7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11 16:30
2021년 9월 11일 16시 30분
입력
2021-09-11 16:30
2021년 9월 11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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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연간 법정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경정 A(5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정은 2018년 1월 15일 지인에게 3억5000만원을 빌려준 후 5월 14일 연 이자율 60%를 적용해 이자 7000만원 등 총 4억 2000만원을 챙겼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5%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위법하게 수령한 이자 금액이 적지 않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어긋나며 경찰조직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안”이라고 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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