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연 이자 60% 적용해 돈 빌려준 경찰 간부 벌금 7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1일 16시 30분


지인에게 연간 법정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경정 A(5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정은 2018년 1월 15일 지인에게 3억5000만원을 빌려준 후 5월 14일 연 이자율 60%를 적용해 이자 7000만원 등 총 4억 2000만원을 챙겼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5%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위법하게 수령한 이자 금액이 적지 않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어긋나며 경찰조직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안”이라고 했다

[창원=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