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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식투자 손실 만회하려’…직원들 월급 횡령 도주행각 30대 자수
뉴스1
업데이트
2021-09-12 20:19
2021년 9월 12일 20시 19분
입력
2021-09-12 20:18
2021년 9월 12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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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의 한 택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대행하던 30대가 수천만원을 몰래 빼돌리고 도주하다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사상구 한 택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대행하던 중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직원들의 8월분 총 월급액인 8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시 회사에서 기존 경리 업무를 보던 B씨의 휴가를 대신해 경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A씨는 소속 택시기사와 직원 등의 8월분 월급이 법인계좌로 입금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약 8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급할 월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A씨 관련 계좌에 대해 인출 중단 조치를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빼돌린 돈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경찰에 자수했다.
택시 회사는 “경찰의 발 빠른 조치로 피해금을 돌려받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게 돼 경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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