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의 사적모임 및 회식을 금지한 ‘군 내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중 육군 대령이 차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모 부대 참모인 A 대령(대령 진)은 지난달 7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해있던 외제차를 들이받았다. A 대령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해당 부대에 이첩했고 현재 군사경찰은 A 대령의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건 당시는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간부들의 사적모임 및 회식을 금지하는 군 내 거리두기 4단계를 계속 연장해오던 시기였다.
앞서 A 대령은 소령 때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진급한 A 대령은 조만간 본 진급을 앞두고 현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군은 향후 수사와 연계해 A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은 “휴가 중 저녁식사 후 대리기사를 통해 강남으로 이동했고 (대리기사가 떠난) 이후 차량이 주차장 안 다른 차량들의 진로방해 위치에 주차돼있음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가벼운 후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음주운전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식당에서 불러준 대리기사라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았고 그 사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처럼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위가 음주측정 거부인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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