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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희동 별채압류 부당” 전두환 며느리, 상고장 제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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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1:29
2021년 9월 13일 11시 29분
입력
2021-09-13 11:29
2021년 9월 13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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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의 며느리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 측은 이번 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이원범·강승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씨는 각각 서울고법에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 형사1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는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별채 압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후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어서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면서 압류처분이 유지됐다.
이 사건은 이씨가 이와 별개로 검찰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해제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이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원고(이씨)가 이 법원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봐도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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