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 1심 패소 판결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13일 12시 36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 측 전범진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9.8/뉴스1 © News1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 측 전범진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9.8/뉴스1 © News1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4명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해소된)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부터 3년이 경과해 소가 제기됐으므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 소가 제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고(故) 정모씨의 유족들은 정씨가 강제노역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강제노역 관련 불법행위는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한 권리 행사의 ‘장애사유’가 인정돼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까지만 청구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강제노역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장애사유가 사라졌지만 유족들은 3년을 넘긴 2019년 4월에야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본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1일에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도 박 부장판사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2017년 2월에야 유족들이 소를 제기해 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강제징용 사건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법원은 2018년 12월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 판결을 내린 시점에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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