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X들, 죽여버린다”…지하철서 행패부린 ‘악성 민원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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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3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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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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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직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하철 역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수개월 간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피소됐다.

인천교통공사는 13일 “공사 직원들에게 3개월여 간 반복적인 방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 악성 민원인 A 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A 씨는 올 6월 5일부터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 에스컬레이터가 점검‧고장으로 자주 멈춘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직원들의 응대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A 씨가 직원들에게 고성을 동반한 폭언과 욕설, 인격적 무시를 한 점이다. 공사 관계자는 “취약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고객이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에 퍼진 녹취록을 들어보면 A 씨는 공사 직원에게 “당신은 서비스 마인드가 개판이야, 틀렸어, 당신은. 그냥 틀렸다고”라고 소리쳤다.

또한 “점검·수리 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 XX, 미친 X들이네, 짜증나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죽여버린다, 가서 진짜로”, “왜 전화를 안 처 받느냐고, 국민 세금 처 받는 XXX가 어디 갔느냐고 XX, 자리에 없어요, 왜”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공사는 A 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역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한약 값 등 금전 보상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공사 담당 보험사는 A 씨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A 씨가 실제 도시철도를 이용하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불편하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반복적으로 위력이나 협박을 통해 직원들을 괴롭혀 철도종사자 본연의 직무 이행을 현저하게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A 씨의 폭언이 계속되자 공사의 한 직원은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을 호소하다가 결국 근무지를 변경했다.

공사는 형법 제314조 ‘업무 방해’ 등을 근거로 A 씨를 고소했다. 공사 관계자는 A 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감정노동 종사자인 현장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상주 공사 상임감사는 “직원들의 육체와 정신을 힘들게 하고 이용 고객 전체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를 소수의 민원인에게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악성 갑질 민원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을 갖고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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