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앞차가 출발하여 좌우를 살피고 장애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클러치를 떼고 주행하려는데 ‘악!’ 소리가 들려 바로 멈췄다”고 설명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피견인 차량 와이퍼에 끼워져 있던 ‘부정 주차 과태료 및 견인 대상’ 스티커를 구경하다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한 것.
A씨는 “피견인 차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던 분들이었다”면서 “그 스티커를 구경하려 했다고 하던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내가 가해자라고 했다. 차 대 사람이라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한다”며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냐”고 토로했다.
당시 실시간 방송을 통해 투표에 임한 누리꾼들은 “렉카차는 아무 잘못 없다”며 만장일치 의견을 보였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A씨가 방향 전환하다가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보행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의 유리창을 구경하려고 견인 보조바퀴 앞으로 들어와 있다가 일어난 사고라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대 사람은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은 조회수 19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이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신기하다”, “렉카를 응원하는 날이 올 줄이야”, “이 정도면 보험 사기 아니냐”, “렉카차 운전기사는 무슨 죄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상해주냐” 등 A씨의 억울함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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