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지적장애 며느리 추행 모자라 성폭행까지…80대 시아버지 ‘징역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9-13 15:54
2021년 9월 13일 15시 54분
입력
2021-09-13 15:53
2021년 9월 13일 15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함께 사는 지적장애 며느리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8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장애인위계간음, 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주택에서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방 안에 있던 며느리 B씨(49)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로도 손자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B씨를 추행한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방문이 열린 B씨 방으로 들어가 “아들이 있으니 하지 마시라”는 거부에도 B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뿐만 아니라 범행을 목격한 손자의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K-뷰티’ 올리브영 성공사례,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재로 채택
尹 취임 후 경호처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야구장 설치
전광훈 “선관위 해체해야… 목사-스님들이 감독하면 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