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청사 집단감염서 확진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서울시 공무원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청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 7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치료를 받아오던 중 증세가 악화돼 지난 10일 끝내 숨졌다.
이 직원은 지난 7월 동작구 사우나·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관련 집단감염으로 분류됐다. 해당 집단감염은 서울 동작구 소재 사우나에서 시작됐다.
지난 7월 21일 타 시도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서소문청사까지 연쇄 감염이 일어났다. 청사에서만 A 씨를 포함해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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