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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미쓰비시 한국 내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은 정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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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9:33
2021년 9월 13일 19시 33분
입력
2021-09-13 19:33
2021년 9월 13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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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로고(자료사진)© 뉴스1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재산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압류명령과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했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보유자산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신청을 내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를 신청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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