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4일 03시 00분


검찰 “피해액 고액… 죄질도 불량”
김씨 “경찰 강압-별건수사로 고통”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액이 고액이고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포함한 7명에게서 총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김 씨는 투자액 반환 요구를 하는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도 “구속 이후 경찰의 강압, 별건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며 “과도한 언론 노출로 사업과 인간관계가 모두 비참히 무너졌다”고 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검찰은 김 씨의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와 별개로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116억#사기혐의#가짜 수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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