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관련 법리 검토
손준성 진술없인 尹지시 확인 못해… 직권남용 등 수사 어렵다 판단한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이 지난주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차원에서 언론에 드러난 의혹을 가정적 사실로 삼아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지시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냈다.
이런 판단에는 손 검사의 진술 없이 윤 전 총장의 지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으로 이번 의혹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뿐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면 먼저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
지난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당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인 만큼 직권남용 등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10일 윤 전 총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자 검찰 내부에선 혐의 적용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손 검사의 개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대검 감찰부가 당시 대검 간부에 대한 감찰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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