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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의없이 재산 처분” 남편때려 사망…60대 아내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14 09:17
2021년 9월 14일 09시 17분
입력
2021-09-14 09:16
2021년 9월 14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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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수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결혼 33년차였던 A씨는 지난 5월 5~6일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60대 남편 B씨를 수 차례 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에 수건을 걸어 잡아당겼다고 한다. 가슴을 발로 수 차례 밟는 방식으로도 폭력을 행사해 남편은 갈비뼈 6대가 부러졌다. 이에 남편은 전신 다발성 손상을 입고 순환 혈액량 감소에 의한 2차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남편이 근무처 대표 C씨로부터 가불을 한 이후 본인과 상의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의 벤츠 차량 소유권, 집 등기 권리증 등을 C씨에게 넘기려 한 것에 화가 난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사고를 당한 이후 거동이 불편했던 남편을 돌보는 과정에서 더욱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본인 행동으로 남편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의 평소 상태, 부검 결과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이틀 간 수차례 걸쳐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피해자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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