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계속 운영한다. 휴원은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휴원 시엔 긴급보육을 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일시폐쇄 기간은 최대 14일에서 ‘보건 당국 역학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으로 변경한다.
해외를 방문했거나 코로나19 발생 장소를 방문한 영유아, 종사자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기간에 어린이집을 출입할 수 없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종전까지 감염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향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내 확진자가 최종 등원한 날부터 최대 14일간 폐쇄했다”면서 “장기간 폐쇄로 돌봄 공백을 야기하고, 예방접종률이 높은 상황이라 폐쇄 조치로 안전상의 보호 효과보다는 돌봄 공백이 더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보건 당국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감염 장소를 중심으로 적정 시기를 특정시킬 예정”이라며 “어린이집을 14일간 일시 폐쇄를 지양하고, 가급적 위험 장소와 위험 공간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폐쇄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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