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1시 5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폐업한 노래방에서 호스트바 영업을 하던 30대 남성 업주 1명과 종업원 1명, 남성 접객원 22명, 손님 14명 등 총 3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손님 14명 중 여성은 10명이었고, 남성 손님 4명은 “접객원이 아닌 (손님과) 연인 관계”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이전에도 ‘호스트바가 몰래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가 자주 들어왔던 곳이었다. 이날 경찰은 13일 오후 10시경 업소 근처에 잠복하던 중 남성 종업원 12명과 여성 손님 4명이 주차장 쪽 후문을 통해 출입하는 등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섰다. 업주는 경찰의 개방 요청을 거부하다가 경찰이 출입문 2곳을 막고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문을 강제 개방하려 하자 스스로 문을 열고 단속에 응했다고 한다. 경찰이 진입하자 5개 룸에서 남성 접객원들이 여성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종업원 중 일부는 창고 등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해당 업소는 8월 약 330㎡(100평), 룸 10개 규모의 폐업한 노래방을 인수해 영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직 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 신분이 확인된 여성 회원들만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남성 종업원들이 접객 행위를 해왔다고 한다. 업주는 이전에도 역삼동 인근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유흥업소 등 방문 기록이 있고,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A 씨의 동선에 해당 업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A 씨는 앞서 3일에도 역삼동의 또 다른 유흥업소에 방문했다. 이 업소는 이번에 단속된 호스트바와 약 120m 떨어진 곳으로, 7일 경찰 단속에 적발돼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9명이 입건됐다. A 씨는 업소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변 제과점 등만 방문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1시경 불법 영업을 하던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1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건물 지하 1층에 테이블과 룸 등을 설치하고 멤버십 형태로 영업하던 현장을 단속했다. 업주 임모 씨(49) 등은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주변을 감시하는 등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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