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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배를 과녁으로’ 예천 양궁부 학폭 가해선수 영구 제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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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16:05
2021년 9월 14일 16시 05분
입력
2021-09-14 16:05
2021년 9월 14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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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북 예천군 한 중학교에서 양궁부 선배 학생이 후배를 활로 쏴 상처를 입히는 일이 벌어진 양궁연습장. © News1
최근 경북 예천군의 한 중학교 양궁훈련장에서 중학교 3학년 선수가 1학년 후배를 향해 활시위를 당겨 상처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과 코치, 전 경북양궁협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북체육회는 14일 이 사건과 관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A군에게 ‘영구 제명’을,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는 각각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4일 예천중학교 양궁훈련장에서 3m 거리에 있던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쏴 상처를 입혔다.
코치 B씨는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고, 전 양궁협회장 C씨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징계안은 당사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예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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