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고리 주민들 한수원·울주군에 “이주결정 받아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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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4일 16시 41분


울산 울주군 신리마을 김형수 이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주민들이 14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과 군청에 “이주 결정을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울산 울주군 신리마을 김형수 이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주민들이 14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과 군청에 “이주 결정을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신고리 건설로 마을이 쪼개지고 고향을 떠나는 슬픔을 겪고 있다. 어렵게 이주지역을 결정한 만큼 하루빨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정착하고 싶다.”

울산 울주군 신리마을 김형수 이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주민들이 14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과 군청에 “이주 결정을 받아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신고리 5·6호기 최인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신리마을 집단이주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의 이주 과정이 지체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울주군-신리마을 3자간 체결한 ‘신리마을 전체 이주를 위한 기본 합의서’를 통해 한수원은 이주대상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이주정착지를 2개소로 분리해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서생면 덕골지구에 이어 신리지구에 집단이주지를 추가 조성하기로 하고 주민들도 지난 6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신리지구 이주 대책 기본합의를 체결했다.

이후 전체 주민 298명중 덕골지구와 신리지구로 각각 나눠 이주지를 결정했으나, 나머지 주민들은 한수원 측이 제시한 이주신청 기한을 넘겨 이주권 자격 소멸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신리마을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주신청 기한을 넘겨 지난 7월 30일 한수원과 협의해 이주동의서를 8월 6일까지 제출했다”며 “어렵게 이주를 결정하고 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한수원 측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들 개개인이 갖는 권리를 지켜주고 동시에 주민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한수원과 울주군이 적극적으로 이주결정을 받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측은 “이주대상자들과 합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제1이주지로 서생면 덕골지구(69명)를, 올해 6월 24일 제2이주지로 서생면 신리마을(71명)로 최종 확정하고 인허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주 대상 인원 198명 중 140명은 이주지를 신청했지만 58명은 이주지를 신청하지 않아 부득이 개별이주 의사표시로 간주돼 용지보상금 지급 시 한수원-이주대상자간 합의한 손실보상계약서에 근거해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주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신리마을 이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올해 상반기 2021년 4월 (이주동의서)신청완료를 목표로 안내했다”며 “그 이후로도 최대 6월 30일까지 이주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고리 5호기 연료장전착수시점 3개월 전(2023년 4월 30일)까지 주민들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주기간이 부지매입·주민협의 등으로 최소 2년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한수원 측은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주동의서 제출 기한 이후에도 기존 주민대표들(신리·덕골지구)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마을 내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접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새울본부는 울주군의 담당자 및 이주지역 대표들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리마을 집단이주가 지연되면 국책사업 일정 차질에 따른 막대한 국고 낭비 발생이 우려된다. 대다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기 이주와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주군의회 한성환 부의장은 “주민들간 소통 문제로 집단이주 지연의 발단이 됐으나 한수원이 신고리 원전을 유치한 만큼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수원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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