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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이유없이 차 부수고 경찰 폭행한 20대…법원 영장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1-09-14 17:31
2021년 9월 14일 17시 31분
입력
2021-09-14 17:31
2021년 9월 14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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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부순데 이어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은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A씨(29)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0시10분께 창원 성산구 상남동 한 도로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의 후방 유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쳐서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을 파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인근 아파트에서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파출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몸부림 등으로 난동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기도 했다. 이로인해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파손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부셨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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