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에서 쇠맛” 매일유업 비방 남양유업 회장 벌금 3000만원 약식기소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14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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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다중노출) 2021.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다중노출) 2021.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매일유업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홍 회장과 남양유업 직원 2명,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정보통신망침해)로 이날 약식기소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회사도 함께 입건해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을 부과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검찰은 홍 회장과 남양유업 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원, 직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 A씨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7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홍 회장은 지시 사실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치 이후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소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은 앞서 2019년 온라인 맘카페 등에 “우유에서 쇠맛이 난다”는 등의 댓글을 지속해서 올린 홍보대행사 아이디 4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홍 회장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으며 매일유업은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매일유업 측의 고소 취소로 명예훼손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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