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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출혈 여직원 방치’ 전 국토연 부원장, 항소심서 법리다툼 예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14 18:04
2021년 9월 14일 18시 04분
입력
2021-09-14 18:02
2021년 9월 14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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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함께 있던 여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양측의 법리적 공방을 요구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살아있었음에도 잘못 판단해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라며 “영상을 다시 확보하는 중이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의사를 찾아 의견을 확인하는 대로 증인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200㏄ 이상의 뇌출혈이 발생해 사인이 명백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부작위 살인에 대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양측이 충분한 공방을 펼친 후 사실 관계를 심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양측이 법리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한 뒤 이에 대해 각자가 생각하는 법리에 대한 주장을 듣기 위해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여직원 B씨를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쓰러진 B씨를 끌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태워 4시간가량 방치했으며 이후 거주지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숨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있으나 전문가 진술을 토대로 볼 때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도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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