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옥상에 별다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환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서재국)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충남 홍성군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던 지난해 3월 병원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외벽을 뛰어넘어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병원 옥상은 흡연실 등 야외공간으로 활용해 환자들의 출입이 자유로왔으며, 난간 쪽에는 출입을 막는 낮은 줄만 설치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환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과실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고,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사고를 막기 위한 물적, 인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일 뿐 환자들의 자유 활동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A씨는 서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치의조차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어 안전장치 등에 사실상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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