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억 내면 6억 줄게” 부동산 투자 미끼 수억원 뜯어낸 4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9-15 11:21
2021년 9월 15일 11시 21분
입력
2021-09-15 11:20
2021년 9월 15일 11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부동산 사업 투자 등을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울산의 한 부동산사무실에서 “대기업과 가평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익금으로 6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에게 1억원을 가로챘다.
A씨는 또 ‘공공기관 내 매점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22차례에 걸쳐 총 6억55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선고를 앞두고 도망까지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우원식 “尹 공개 증언 필요” 계엄 국조 추진
계엄 당일 美대사 전화 피한 외교장관… 美, 불쾌감 표시
부천고·분당중앙고, ‘경기형 과학고’ 되나?…첫 심사 통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