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내면 6억 줄게” 부동산 투자 미끼 수억원 뜯어낸 4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15일 11시 20분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부동산 사업 투자 등을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울산의 한 부동산사무실에서 “대기업과 가평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익금으로 6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에게 1억원을 가로챘다.

A씨는 또 ‘공공기관 내 매점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22차례에 걸쳐 총 6억55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선고를 앞두고 도망까지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