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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친 폭행 사망’ 30대男, 구속심사…고개 떨군채 침묵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15 11:23
2021년 9월 15일 11시 23분
입력
2021-09-15 11:22
2021년 9월 15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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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다시 한 번 구속 기로에 섰다. 이 남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5일 다시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30대 남성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55분까지 약 25분 동안 진행됐다.
취재진은 영장심사 이후 법원을 나서는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연인 사이를 밝혔다고 때렸느냐’, ‘여자친구 가족에가 할 말 없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A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범행 이후 A씨는 119에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라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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