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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 흘리는 고양이…학대영상 채팅방 운영자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15 12:00
2021년 9월 15일 12시 00분
입력
2021-09-15 12:00
2021년 9월 15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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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 등이 게시되는 단체 채팅방 운영자가 최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운영자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300만원 벌금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는데, 조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조씨가 다시 청구를 취하하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고어전문방은 잔인하게 학대되는 동물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오픈채팅방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참여자 약 80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동물자유연대가 제공한 채팅방 대화 일부 이용자는 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잡은 뒤 피 흘리는 모습을 찍어 공유하고, 고양이의 머리로 추정되는 물체 사진을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채팅방에서는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나’, ‘익사시키는 것 대리만족된다’는 취지의 대화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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