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1시경 강남구 역삼동에서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무허가 영업을 한 호스트바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30대 업주와 접객원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지만 등록된 업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는 입건하지 않았다. 이용객에 대해서도 입건할 근거가 없어 강남구청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들 이용객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신고가 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 업주와 이용객을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선 오히려 약하게 처벌하는 현행 지침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 유흥시설 방역조치에 따르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이용자는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형사 고발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흥시설로 인가받지 않은 무허가 업소를 방문한 이용객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 시설 종류를 방역지침 관련 고시에 규정해두고 이들 시설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허가 업소는 유흥시설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고시에 포함된 ‘유흥시설’로 간주되지 않는다.
수서경찰서는 7월에도 역삼동의 한 폐업 노래방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와 이용객 11명을 단속해 손님 6명을 형사 입건하려 했으나 “무허가 업소 이용객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고발 대상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유권 해석에 따라 입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서 풍속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무허가 업소의 경우 이용객들이 단속에 걸려도 형사 입건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내세워 호객 행위를 하는 무허가 업소가 늘고 있다”고 했다.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무허가 업소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홍보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받은 업소는 비워두고 폐업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을 하루 단위로 빌려 영업하는 곳도 많다”고 귀띔했다.
현행 고시에 무허가 업소 이용객 처벌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무허가 업소 형사 처벌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와 각 지자체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해 미신고 업소도 형사 고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고시 적용 대상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추가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 다단계 등) 관련 방역조치 고시의 경우 적용 대상에 ‘미신고, 미등록 업체’를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특수판매업체의 경우 미신고, 미등록 업체가 대다수라 초기부터 집합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며 “무허가 유흥업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고시 내용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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